교사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하나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언제 퇴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었는데요. 이에 댓글창에는 "정년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다며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사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수령 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사 연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먼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
목차
교사 정년퇴직 나이
교사 연금수령 나이
교사 정년퇴직 나이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교원인사규정 및 지침이 다르며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만 62세까지만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도모함과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
교사 연금수령 나이
교사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교사 연금수령 나이를 알아보려면 공무원연금 공단에 방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인 연금수령 나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교사 임용자의 경우 퇴직 연도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가 상이하게 됩니다. 2016년~2021년 사이 연금 개시연령은 60세 이지만 2022년 ~ 2023년 사이 임용자의 개시연령은 61세가 됩니다. 2033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95년 이전 임용자라면 58세 또는 59세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됩니다. 이 또한 연도에 따라서 다르니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교사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년퇴직 또한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사회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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